티스토리 뷰

떼인돈받아주는곳 어떨 때 필요할까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설계,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로서 원청의 의뢰를 받아 신축 원룸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 중도금 30%를 받고 공사 완료 후 40%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6개월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여전히 기다려 달라고 말만 할 뿐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토목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서로 지인의 소개, 오랜 거래처라고 한다면 공사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정확한 공사금액, 하자 보수,추가 공사,하자 보수 등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아 결국에는 서로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공사 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하거나 세금계산서, 공사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등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만일 후에 문제 발생 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일단 연체가 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도산하는 사고의 발생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그 사고 채권의 회수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채권추심전문과 숙련된 회수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공사채권으로 법적 조치를 요하거나 또는 고철 또는 사고화된 채권은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채권보존 및 회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발생 시 아무리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 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업장 폐업,고의 부도,법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채무자가 폐업, 재산은닉 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떼인 돈이 발생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미루거나 변명하고 거짓말을 해온다면 채권자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의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상대방은 사업장 폐업,도산, 청산, 개인회생, 파산신청, 재산은닉 등을 밟게 되어 결국 무자력이 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겠지”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기다린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악성인 채무자로서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저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 조치 및 회수 진행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