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야반도주했을 때..

 

현재 상황

 

이 OO 씨는 친구 김 OO에게 

300만 원을빌려주었는데

며칠 전에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친구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고

그나마 초라한 집안 살림도

구들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인 친구 집에 남아있는

살림도구들을 처분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

 

 

 

300만 원의빛 때문인지 다른 빛이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밤에

 

도망을 갔다면 친구는 분명히

무척 곤란한 처지에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

 

그렇다고 이해하고 내 돈을

포기할 수는 없도 마침 친구 집도

 

그냥 문도 잠기지 않고 열려 있고

그 물건들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채무자인

친구가 집안의 살림도구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법률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상대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원 또는 국가기관에 허가를

 

얻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무시해 가면서

실력으로 처리할 것을 허용하게 되면

 

법적 국가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인 이 OO 씨의 입장과 같은

경우에 실력으로 물건들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불법이며

억울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더라도 법원에 민사소송 후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거나

 

집안의 물건이 별 볼 것 없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는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