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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월급, 퇴직금) 받아주는 곳
채권자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채권자가 혼자서 체불임금(월급, 퇴직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업체 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 진행하여
못 받은 체불임금(월급, 퇴직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체불임금(월급, 퇴직금)으로
고민 중이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개인 식품업체 공장에서 5년을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거래하던 업체의 큰 금액의 부도로 인하여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월급도 몇 개월 연체되고
나니 직원들도 떠나가고
남아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에는 계속되는 임금 연체로
퇴사하게 되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야겠다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매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정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채무자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변제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노동부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우선은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폐업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소송을 하거나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후 실익 있는
재산권에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고
아는 회사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두셨는데도
변제가 되고 있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는데도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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