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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8. 26. 08:30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채무자가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지나다 보면 다른 채권자가 생기고 더 많은 부채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 업체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의 지인이 갑자기 의류 수출용 주문이 왔다고

하면서 원단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약 4천만 원의 돈을 받을 업체가 있는데

 

나오면 즉시 준다는 말과 함께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2달 안에 원금까지 갚겠다는

 

간절한 부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해 주고

첫 달은 이자를 입금받았으나 2달째는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 가고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 이전 등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 및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갚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고의로 빌려 가고 재산을 은닉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병행하여

은닉시켜 버린 재산을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은닉행위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형사 건인 사기죄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빌려준 돈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 간의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지만 해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차용증을 받아놓고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지만

 

통장 입금내역과 인적 사항을 모르고 빌려 간 돈에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후에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유체동산, 보증금 등에 대해서

압류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친한 지인, 친구, 친척들이 가정사 급한 일로 아니면

사업상 필요로 하여 금방 갚아준다는 말만 믿고 대출하여 빌려 주고받지 못하고

은행 이자와 배신감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하루빨리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 절차에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합니다.

 

 

더 이상 채무자가 준다는 말만 믿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체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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