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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주)이상미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의 일환인 유체동산의

압류 및 처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압류의 목적이 되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유체동산뿐 아니라

 

일정한 유가증권 등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법상의 동산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도 어느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의 동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로써

 

토지에서 분리되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에 규정된 유체동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제1호)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제2호)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제3호)

 

 

3)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 지분은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 압류합니다.

 

 

2. 압류 절차

 

1) 압류의 신청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집행 장소만 지정하면 되고

압류물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이 재량으로 선택합니다.

 

 

2) 압류의 방법

 

-집행관에 의한 목적물의 점유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제삼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물의 보관

압류물은 원칙적으로 집행관 자신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운반이 곤란한 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압류물의 가격에 비하여 운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예를 들어 가재도구)를 포함합니다.

 

3) 압류의 제한과 금지

 

채무자에게 속한 유체동산이라 할지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채무자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의 보호와

생업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한편 문화적, 사회복지적, 정책적 관점에서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민사집행법 제195조와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급 요구

 

부부 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 지분에 대한 매각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일환인 유체동산의

압류 및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이상미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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