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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필요한 집행문

부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문과 그 부여 절차

 

1. 의의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문이라 함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 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 공무원이

집행권원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합니다.

 

2. 부여 기관

 

재판상의 명령에 의하여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은 원칙적으로 재판기관의 참여를 받지 않고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이 부여하고,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 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집행문을 내어줍니다.

 

3. 집행 문부여 신청

 

집행문 신청방법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신청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첩용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판장이 그 명령 전에 서면 또는

구술로써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4. 집행문이 요구되는 경우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모든 집행권원에 요구됩니다.

확정판결의 경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 등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행문이 필요치 않습니다.

즉, 집행 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의 요구에 따라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아니하는

집행권원이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집행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집행 개시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1. 집행권원의 송달

 

집행을 개시하려면 집행할 집행권원이

집행 개시 전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될 것은 요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은 미리 또는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도 무방하며 집행 정본을 송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집행문과 증명서의 송달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과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된 때에는 집행할 집행권원 외에 이에

부기한 집행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3. 시일의 만료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4.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 부여 시에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한 것을

증명하도록 하면 이는 채권자로부터 동시이행의

 

이익을 박탈하여 선이행을 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집행문부여시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의 증명이 필요 없고

 

집행 전에 집행기관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면 족합니다.

 

즉,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분 부여의

조건이 아니고 집행 개시의 요건입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의 제공 없이 한

집행행위는 무효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필요한

집행문 부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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