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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4. 20. 08:30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국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나 사업상 빌려준 대여금을 못 받고 있다면

 

채권자는 도리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빌려준 대여금이나

상거래 채권인 사업상 빌려준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받아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항상 달콤한 말로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대출해서 받아서 주겠다” “거래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갚겠다” 등으로

마음이 약해져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잠적, 

행방불명되어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법적 지식이나 회수 진행에 대한 경험이 없어 섣불리 시작했다간

오히려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가고도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받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재산조사 후에 실익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인 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권에 법조 치를 진행해야 하고,

판결문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강제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분들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으면

 

당연히 채무자가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판결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획득하였을 뿐 또다시 신용, 재산 조사하여

 

독촉하거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해야 빌려준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회생, 폐업, 잠적하였거나

무작정 신용, 재산상태, 변제의사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 독촉한다고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고도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빌려준 돈으로 스트레스받으시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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