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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외상대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0. 8. 27. 08:30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 받아주는 곳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못 받은 외상대금의

회수율은 떨어지고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폐업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에는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거래서

못 받은 외상대금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및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으로 못 받은 외

상대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기게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지인 소개로

신규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즉시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계속 독촉하였지만

지급을 연기하더니

 

어느 날 확인해 보니

폐업을 하고 대신 처의 명의로

 

사업자를 바꾸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해서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 받아내는 방법

 

개인사업자는 법인업체와는

다르게 개인업체가 문을

닫거나 폐업했다 하더라도

 

사업주 대표에게 못 받은

외상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

재산 파악 없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고서도

자동적으로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려면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이 있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보전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환경까지

 

조사하여 채무자에게 맞는

적절한 추심 노력이 될 수 있도록

 

회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같은 장소에서

명의만 바꾸고 같은 사업을 한다면

 

악성채무자로서 다중 채무자일

가능이 높고 재산은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았다가  은닉한 경우라면

채권자 혼자서 추심 진행하여

 

받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채권관리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거래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이나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못 받은 돈이 발생 시에는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받아내는데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거래 시

못 받은 외상대금이 큰 액수라면

 

개인 대표의 혼자만의 손실이 아닌

여러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를 허탈하게 잃어버릴 수 있고

 

급여나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족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일 것입니다.

 

 

 

상거래상 거래 시 법인회사와

거래 시에는 사전에 신용, 

재산 조사와 영업력, 업체의

 

결제능력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업체가

폐업하면 곧 사망선고와 같아서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업체와의 거래 시 갑자기

많은 주문을 하거나 결제가

 

늦어지거나 주변의 소문이 안 좋게

난 다면 즉시 신용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의심 시에는

물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법인 대표나 관계인의

 

연대보증을 받아놓아야

안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은 필수사항이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계약서 등

 

원인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관 관리해야 사후 못 받은

 

외상대금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는데 그동안의 정 때문에

 

주저하면서 계속 기다려서는

채권자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이고

 

진행해야 만이 그나마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외상대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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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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