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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받아주는 곳

 

거래처에서 못 받은

외상매출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 담당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 

고의 부도 회사 폐업, 고의고의

 

변제 지연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유통 상가에서 공구 등을

도매 및 판매하는

 

법인업체로서 여러 업체를

거래하다 보니 못 받은

 

외상매출금이 1억 가까이 되어

변제하지 않는 업체에

 

전화 독촉, 방문 독촉,

내용증명 등을 보냈는데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방법과 절차로 거래처

못 받은 외상매출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외상매출금 받아내는 방법

 

거래처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결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받은 방법이 있고, 

 

상거래상 못 받은 외상매출금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원장,

 장부, 계약서 등으로 법원의

 

판결문 없이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못 받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우편, 방문 독촉 및

법조치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신규업체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가져간 뒤

외상매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도주하였다면

물품에 대한 편취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전화, 방문하여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과의 거래했던

 

거래원장과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받아둔 내용들을

 

근거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이

정확하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이 절약되고,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고

 

주소나 주민번호를 잘 모르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송하는 것보다는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 후에 상대방의 명의의 부동산,

거래은행, 임대보증금,

 

3채무자 등에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 추심을 진행하여

 

못 받은 외상매출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다 해도

상대방이 순순히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래처의 못 받은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관리는 일반 관리부나

 

영업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거래처에서 계속 연체되거나

상대방이 폐업, 도산, 재산은닉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그런 징후가 발생한다면, 

그 못 받은 외상매출금을 받아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회수 진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에서 못 받은

외상매출금은 고질 또는

 

사고화된 채권은 믿을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채권보전 및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받지 못하고 계신 외상매출금으로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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