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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미수금 받아주는 곳. 신속하고 전문적 회수 진행

 

저희 신용정보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득한 2002년 코스닥 상장 기업체로

법인과 개인(집행권원이 있는 것)에

 

대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업계 최고의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의뢰한다면

 

최선을 다해 회수를 진행하여

고객님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공구상가 단지 안에서

산업용 잡자재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여러 업체의 제조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인의 소개로 한 업체를

 

소개받아 거래를 했지만

처음에는 약속일에 거래처

 

미수금을 변제하였지만

현재는 결제일이 계속 미루어지고

 

미수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해서

전화 독촉도 하고, 방문하여

 

결제 요청을 하면 며칠 이내에

거래서에서 돈이 나오면

 

변제하기로 하였지만

변제일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결제를 하지 못하면

전화 준다고 해놓고, 

 

전화한다는 것이 몇 번째로

이것은 서로 간의 신뢰 문제로서

 

결제가 안되면 “미안하다.”라고

며칟날 주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릴 텐데,

상대방은 전혀 변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받아내는 방법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강한 어필 하여

 

독촉해야 하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물품대금

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또 다른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압류 두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원장, 장부 등을

근거 법원에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으면

 

만약 상대방이 물품에 대한 하자 등으로

이의신청할 여지가 없다면

정식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고

결제가 늦어진다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의 사업체가 폐업, 

 

재산은닉 등 위태로울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판단을 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업체가 일시적

경영악화로 결제 대금이

 

미루어지는지 아니면

이미 회사가 무너져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신용, 

 

재산 조사하여 한 경영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처는 과감히 거래를

중단하고 못 받은 미수금을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 혼자서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시간,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벗어나려면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용정보사에 의뢰 시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업무내용

 

→ 신규 및 기존 거래처에서 추가 외상거래 요청 시에는 상대방의 업체의 신용도, 재산현황 등을 통해 결제능력 여부 확인

 

→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거래은행 등 기타 재산 확인

 

→ 신규 사업체와 거래하기 전 적합성 및 우량 거래처를 확보를 위한 조사업무

 

→ 법인업체 폐업 및 소멸시효 3년 경과로 인한 세무서 대손상각 증빙 자료용 활용 가능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 채권추심 진행 업무 내용

 

→ 거래처 미수금이 쌓여만 가고세금계산서는 발행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 대손처리용 자료 활용하며, 매번 약속만 하고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에게 서면, 유선, 방문, 법적 조치 등을 통한 강력 변제 촉구 진행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담 법무사와 원스톱으로 소송 및 회수 진행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은

저희 회사에 맡겨주시고

 

의뢰인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시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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