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일반적 채권자분들은 못 받은 공사대금 발생 시 어떻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해야 할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것이 다반사이고 설사 방법을 알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아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되거나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하여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사에 의뢰 시에는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임대 또는 직접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개인업체로서 신축 건축현장의 토목공사를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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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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