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소송효과를 내서돈을 받는 방법?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대여금등의 채권자가채무자에게 복잡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변론이나 판결 없이 신청만으로도결정문이 나오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는 소가와 관계없이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송달료만 내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법원에 내는 각종 비용이저렴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

소송에는 돈과 시간이 많이들어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변호사 선임료가 다가 아니고, 시간도 짧게는 6개월이지만 길게는 3년을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재판 과정에서계속 신경이 쓰일 테니 이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도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 혹은 이겨도 소송에서얻을 게 적다면 조정을 하는 것도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법원에 설치된 조종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양쪾의 주장을 듣고여러 사정을 헤아려 조정안을 제시해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게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빠르게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금전관계나 부동산 거래로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의형식보다 실질이 중여합니다. 그래서 임원이라고 해도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일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학원 강사가 고용주로부터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도근로자인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급은 강사들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지급되는 것으로 담당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수강생이 없으면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강사료도지급하지 않았던 사정,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아닌 사업소득세를 냈고,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

교통사고로 운전면허를취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룰 당할 수 밖에 없는경우와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알면 운전면허 관련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운전자 중엔 제 1종 대형,제2종 소형 등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내고 운전면허 취소를 당해야 할 처지에놓였다면 해당 운전면허만 취소될까요?아니면 모두 취소될까요? 1종 대형 및 보통,2 종 소형 등 3가지 종류의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던 A씨는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 등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이후 붙잡..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주)이상미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의 일환인 유체동산의 압류 및 처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압류의 목적이 되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유체동산뿐 아니라 일정한 유가증권 등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법상의 동산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도 어느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의 동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로써 토지에서 분리되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에 규정된 유체동산 -등..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필요한 집행문 부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문과 그 부여 절차 1. 의의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문이라 함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 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 공무원이 집행권원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합니다. 2. 부여 기관 재판상의 명령에 의하여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은 원칙적으로 재판기관의 참여를 받지 않고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이 부여하고,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 인가 합동법..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채무자가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지나다 보면 다른 채권자가 생기고 더 많은 부채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 업체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의 지인이 갑자기 의류 수출용 주문이 왔다고 하면서 원단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약 4천만 ..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국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나 사업상 빌려준 대여금을 못 받고 있다면 채권자는 도리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빌려준 대여금이나 상거래 채권인 사업상 빌려준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받아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항상 달콤한 말로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대출해서 받아서 주겠다” “거래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갚겠다” 등으로 마음이 약해져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잠적, 행방불명되어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

체불임금(월급, 퇴직금) 받아주는 곳 채권자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채권자가 혼자서 체불임금(월급, 퇴직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업체 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 진행하여 못 받은 체불임금(월급, 퇴직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체불임금(월급, 퇴직금)으로 고민 중이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개인 식품업체 공장에서 5년을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거래하던 업체의 큰 금액의 부도로 인하여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월급도 몇 개월 연체되고 나니 직원들도 떠나가고 남아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에는 계속되는 임금 연체로 퇴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야반도주했을 때.. 현재 상황 이 OO 씨는 친구 김 OO에게 300만 원을빌려주었는데 며칠 전에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친구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고 그나마 초라한 집안 살림도구들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인 친구 집에 남아있는 살림도구들을 처분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 300만 원의빛 때문인지 다른 빛이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밤에 도망을 갔다면 친구는 분명히 무척 곤란한 처지에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해하고 내 돈을 포기할 수는 없도 마침 친구 집도 그냥 문도 잠기지 않고 열려 있고 그 물건들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채무자인 친구가 집안의 살림도구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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