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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변호사
선임료가 다가 아니고,
시간도 짧게는 6개월이지만
길게는 3년을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신경이 쓰일 테니
이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 혹은 이겨도 소송에서
얻을 게 적다면 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종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양쪾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헤아려 조정안을 제시해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금전관계나 부동산 거래로
다툼이 생겼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이른 시일 안에
조정기일이 정해직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됩니다.
인지액도 소송의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수소법원이란*
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 절차가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현재 계속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속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함.
(1)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처럼 당사자가
합의했으면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선언하는데,
이로써 모든 소송절차가 끝나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양쪽 의견이 달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 소 제기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
법원에서 하는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사정이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것 입니다.
이에 이의가 있다면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쪽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끝납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주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해 보니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했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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