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 후에도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고려신용에 문의하세요!!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며,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했음에도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어렵습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공정증서 채권 회수 문제를 신속하고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작성 후 못 받은 돈을 회수하는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증서란 무엇을까요?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문서로서,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채..
판결문, 공정증서 가지고도돈을 받지 못했다면?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으로 해결하세요 소송을 통해 승소했지만,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계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문제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전문 채권추심 회사를이용하는 것은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조사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채권추심의 첫 단계입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를 신청하거나,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다양한 협력업체 및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황과 신용상태를정확히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
공정증서 작성후 못 받고 있는 돈!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으로 해결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증, 차용증, 각서,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공증(공정증서) 공증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약속어음공증” 그리고 “인증”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거나 또는 투자로 인한 공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항상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은 약속어음과 같으나, 소멸시효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은 10년이고, 약속어음공증은 3년입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제 집행력이 없어, 추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사실을 합의하고 인증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이며, 소송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2. 차용증 차용증의 경우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공정증서(공증), 판결문으로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입니다. 아마 미수금받아주는 곳, 못받은돈 받아줍니다 등 인터넷 등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채권 채무에 대한 무제가 많은 것입니다.그리고 못 받은돈 받아주는곳, 빌려준돈 받아줍니다 등 과오가 많은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재화가 필요하고, 돈은 회전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흐르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생각 못 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미수금을 상환하지 못하는데도 딱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에게도 딱한 사연이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자 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채..
공정증서 받고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채무자의 변제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하려는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고객 관리를 최우선 가치를 삼고 있는 저희 신용정보사는 언제 어디서나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한 선배형이 사업상 투자금으로 빌려 가고 변제하지 않아 상대방과 자녀에게 연대보증을 받았지만 변제 일자가 지나 독촉했지만 변제할 의지가 없어 보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상대방에 대해서 공정증..
이번 시간에는 공정증서(공증)의 필요성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정증서(공증) 1. 공증의 의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교부 등을 하는 것을 이른바 공증이라 합니다. 2. 공증의 필요성 ① 어음 ∙ 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 채무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 ∙ 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공정증서 받은 후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이던 사업상 발생하신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모두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하고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지만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시거나 물건을 공급하거나 하여도 약속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도 허다합니다 . 공증이나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을 뿐 추후 실제적인 조사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생각하지만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상태는 악화될 수 있고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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