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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효과를 내서
돈을 받는 방법?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대여금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복잡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변론이나 판결 없이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는 소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법원에 내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때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처리된 전체 지급명령 사건은
114만 3,002건입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인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인정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활용됩니다.

*지급 명령 사례*
2019년 A사의 스마트폰 사용자인 k씨가
'A 사의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여 위치추적으로 피해를 입업다'며
A사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A사에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A사는 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K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명령절차의 흐름*
(1) 지급명형 신청서 제출
(2) 재판: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
(3) 지급명령 결정
(4) 송달:법원-채무자)
(5) 채무자의 송달수령-(채무자의선택)
: 이의신청없음 , 이의신청(14일내)
:강제집행,민사소송
(6)채무자의 송달 불수령-(채권자의 선택)
:소제기,주소보정
:민사소송,송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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