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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여합니다.
그래서 임원이라고 해도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일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학원 강사가 고용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도
근로자인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급은 강사들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담당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수강생이 없으면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강사료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고,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사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위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던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고용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합니다.
또한, 강사들이 고용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 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미용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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