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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룰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알면 운전면허 관련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운전자 중엔 제 1종 대형,제2종 소형 등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면허 취소를 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면 해당 운전면허만 취소될까요?
아니면 모두 취소될까요?
1종 대형 및 보통,2 종 소형 등 3가지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던 A씨는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이후 붙잡혀
취득했던 3종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당했습니다.
A씨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며 해당 지역 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운전면허만 취소해야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종 소형 면허까지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사유가
특정한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모두 호함된
경우엔 여러 면허를 모루 취소할수도 있지만)
면허를 취소할때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차종은
2종 소형 면허로는 춘전할 수 없는 종류인 만큼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성년자를 자신의 택시에서
강제추행한 택시기사는 운전면허
모두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A 씨는 동네 이웃인 미성년자 B양을
택시 조수석에 태운 뒤 강제추행했다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돼 1종대형과 1종 보통 등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했습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방지해야 하고, 늦은 시각 택시를
운행하면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한 점 등으로
볼때 A씨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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