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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룰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알면 운전면허 관련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운전자 중엔 제 1종 대형,제2종 소형 등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면허 취소를 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면 해당 운전면허만 취소될까요?

아니면 모두 취소될까요?

 

1종 대형 및 보통,2 종 소형 등 3가지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던 A씨는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이후 붙잡혀

 

취득했던 3종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당했습니다.

 

A씨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며 해당 지역 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운전면허만 취소해야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종 소형 면허까지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사유가 

특정한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모두 호함된 

경우엔 여러 면허를 모루 취소할수도 있지만)

 

면허를 취소할때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차종은

 

2종 소형 면허로는 춘전할 수 없는 종류인 만큼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성년자를 자신의 택시에서 

강제추행한 택시기사는 운전면허

모두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A 씨는 동네 이웃인 미성년자 B양을

택시 조수석에 태운 뒤 강제추행했다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돼 1종대형과 1종 보통 등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했습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방지해야 하고, 늦은 시각 택시를 

운행하면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한 점 등으로

볼때 A씨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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