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후 못 받고 있는 돈!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으로 해결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증, 차용증, 각서,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공증(공정증서) 공증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약속어음공증” 그리고 “인증”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거나 또는 투자로 인한 공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항상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은 약속어음과 같으나, 소멸시효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은 10년이고, 약속어음공증은 3년입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제 집행력이 없어, 추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사실을 합의하고 인증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이며, 소송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2. 차용증 차용증의 경우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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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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