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주)이상미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의 일환인 유체동산의 압류 및 처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압류의 목적이 되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유체동산뿐 아니라 일정한 유가증권 등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법상의 동산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도 어느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의 동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로써 토지에서 분리되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에 규정된 유체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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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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