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후 못 받고 있는 돈!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으로 해결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증, 차용증, 각서,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공증(공정증서) 공증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약속어음공증” 그리고 “인증”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거나 또는 투자로 인한 공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항상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은 약속어음과 같으나, 소멸시효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은 10년이고, 약속어음공증은 3년입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제 집행력이 없어, 추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사실을 합의하고 인증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이며, 소송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2. 차용증 차용증의 경우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

지불각서(변제각서)를 꼭 받아두자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주) 이상미팀장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불각서의 징구 및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지불각서(변제각서) 징구를 위해서는 고도의 설득기술이 필수 적입니다. ① 채무자의 채무행위(보증, 지불각서)로 인한 자책감 등 불안심리 상존(심리적 위안 필요) ② 분할변제도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후 채무자 변제의사 제시 시 변제각서 작성 요구(분할변제 시 변제각서 징구 필수적임) ③ 변제의사는 있으나 당장은 곤란하고 시간 여유를 달라고 제시 시 변제각서 작성 요구 ④ 채무금액 일부 탕감 요구나 탕감하여 회수가 필요한 경우 변제각서 작성 요구 ⑤ 채권자, 추심담당자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법적조치 배제 가능성과 변제완료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근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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