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필요한 집행문 부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문과 그 부여 절차 1. 의의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문이라 함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 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 공무원이 집행권원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합니다. 2. 부여 기관 재판상의 명령에 의하여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은 원칙적으로 재판기관의 참여를 받지 않고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이 부여하고,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 인가 합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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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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