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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진행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전문 의사에게 진단, 처방받고
그 병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병을
키우지 않고 완치하는 것처럼
악성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도
채권관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 등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긴 근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최근 세계경제 불안과
국내 경기불안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전기,
소방, 설비, 배관, 안전공사 등
소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악성채무자들은 처음에는
계약금을 주고 공사를 시작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요청하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확인해 보면
다 받은 뒤에 공사대금을
갚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자 등을 운운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고의로 폐업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힘들게
일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악성채무자에게서
공사대금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받고 싶어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받아내는 방법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등 정보를 파악하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면 법원의
공사대금을 소송을 발 빠르게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여 강제집행 및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곧 주겠다는
상대방을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신용은 점점 악화될 것이고,
더군다나 채무자가 법인업체라면
대표이사 사장의 재산은
강제집행할 수 없고, 폐업,
도산, 재산은닉을 한다면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악성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해서
어렵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채무자가 순순히 변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신용, 재산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진행 시 중도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즉시 공사 중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실채권
금액만 더 키워가고 결국에는
완공이 되더라도 대금 지급 불능이
초래되어 결국에는 부실채권이 되어
소송 진행 등으로 시간, 비용이 깨지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2회 이상의 공사대금
지급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빠른 판단에 의하여
법적 조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의 부동산, 거래은행,
제3채무자 등에 보존조치인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필수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 공사 일정을
맞추어 준공해 주려고 휴일에도
직원들이 피땀 흘려 일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즉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및 유치권을 행사해야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신용정보사 채권관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추심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정신적인 면에서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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