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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뜻*
공증은 우리의 여러 법률적 행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제도를 이용하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법률분쟁을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공증담당기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및 공증인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합니다.
*공증의 효과*
(1)계약시 공증인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민사상 분쟁을 사전 방지할 수 있고,
(2)공증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없으므로 재판에 있어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며,
(3)특히 어음.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
공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이용가치가
높은 것은 어음.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계약시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 집행 할 것을
기재하는 공정증서의 작성이고,
그 밖에 사서증서의 인증,정관 인증 ,
의사록 인증, 확정일자 압날 등이 있습니다.
*공증하면 편리한 경우*
어음.수표를 거래할 때, 매매계약.금전대차.
임대차계약할때, 유언할때, 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그 계약서를 공증하면
편리하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법인설립시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합니다.
*공증촉탁에 필요한 서류*
(1) 본인이 촉탁할 때는 인장.인감증명서나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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