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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받아드리는 곳

 

이번 시간에는 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못 받은 납품대금에 대해

사례와 횟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래처를 차별하게 미수금을 관리하실 때입니다.

상거래 채권인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을 통해

채권자의 잃어버린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공구상가 내에서 전기용품 등 잡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변의 공장 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익월 30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건설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3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지만

 

6개월이 지나자 결제를 미루더니

현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 벌써 2개월이 지나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납품대금을 받아내고자 의뢰한 건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납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

 

전화, 방문하여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강한 어필 하여

독촉해야 하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신청, 물품대금 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납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파산신청 등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또 다른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압류해 두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회수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납품대금에 대해서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확인서, 원장, 장부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상대방이 물품에 대한 하자 등으로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시적 경영악화로

결제 대금이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인 폐업, 고의 부도 등을 진행하고 있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납품대금으로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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