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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떼인돈 받아주는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산단 내에서
생닭과 정육 등을 육가공 하여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도, 소매업체 등에게
납품하여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거래서 소개로 거래한
소매업체에게 정상적으로
3개월은 결제가 되었지만
그 후에는 장사가 안된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만을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이러한 거래처 떼인돈 미수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이행기일
이후의 관리 못지않게 사전 채권 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적 채권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제하지 않은 시에는
채무자에게 자발적 이행을 강하게
독촉해야 하고 채무자의
신용, 재산 상태, 경영현황, 변제능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권관리를 진행해야만이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변제능력과 의지 등을 파악한 후
전혀 변제 계획이 없고 재산은닉,
법인폐업, 개인회생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법조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발생시
채무자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면 전화, 방문,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제3채무자의 협력에 의한
채권 회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신규 담보 및 보증인 추가 징구,
대물변제 등으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하겠지만
전혀 변제 계획이 없을 때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지급명령 또는 본인 소송으로
판결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악성인 채무자로서
고의적으로 갚지 않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오직 끈질긴 회수 진행을 통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채권자분들이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할 수 없기에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떼인돈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상담받아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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