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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혹시 못 받은 돈으로 고민하고 계신지요.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빠른 조치를 취할수록 회수
확률은 높아지니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사례는
채권자는 합성수지류 제조업체로서
설비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고
채무자는 배관 자재 도, 소매업자로서
오랫동안 거래 해왔지만 최근에는
채무자 건설 업체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이
벌써 1년이 넘어가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도
역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 뿐
변제계획이 전혀 없는 채무자에게서
거래처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간 지인의 소개, 아무리
오랫동안의 단골 거래처라도
서로 믿고 신뢰를 가지고 때로는 구두로서
영수증 없이 거래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그동안의 신뢰와 믿음을 깨고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래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랫동안 거래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항상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서 발부 시
전월 잔액 기재 후 당월분 출고 내역과
금액을 확인 서명을 받아놓는 것이
추후 발생할 못 받은돈에 대하여
법적 진행 및 채권추심 시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래처가 개인업체일 경우에는
회사가 폐업, 도산하더라도
개인 대표에게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 진행 및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법인업체일 경우 폐업,
부도, 해산 등이 되어버린다면,
못받은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법인 대표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법적 진행 및 추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미수금이 쌓이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등을 파악하여
거래량을 조절하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고 결제가 지연 시에는
실익 있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법인 대표이사 및 관련자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고 거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을 진행해야만이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못 받은 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주)에 상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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