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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못받은돈의 유형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상 발생하신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거래처 미수금과 같은 상사채권입니다.





두번째는 개인간 대여금과 같은 개인 간 발생한 민사채권을 말합니다.





사업상 발생하신 미수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원인서류가 있으시면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본사에서 채무회사 주소지로

 저희 회사가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통보서가 발송됩니다.





그 후 본사 조사팀과 추심담당자가 각각 채무회사에 대해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무자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추심담당자는 방문전화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와 접촉을 하여 변제의사가 있나 파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면 변제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변제의사가 없거나 연락두절이 될 시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회사는 일단 저희 회사가 추심위임을 했다는것 만으로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채무회사라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위기에 빠진 회사의 경우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건질것이 있을때 치고 들어가야합니다

너무 늦어서 타이밍을 놓치면 한푼도 받지 못한 경우에 빠질 수도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국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입니다.





받기 힘든 거래처 미수금이나 개인간 대여금, 고민만 하지마시고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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