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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못 받은 건설장비대

 

건설기계대여 임대료 

미수 장비대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못받은 건설장비대

 

건설기계대여 임대료로 고민 중이신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건설장비대

건설기계 관련 상담문의를 하시고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

 

건설장비중 중장비로 포클레인과 같은

건설장비를 대여만 해주신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이시며 공사까지

직접하셨어도 소멸시효가

 

3년이시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중장비와 같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설장비

 

기계가 아니고 

자산으로 인정하기 힘든 작은

건설기계의 대여인 경우에는 

동산사용료 소멸시효가

 

1년이시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결제가 되지 않은 대금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회사였다면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미수금을 해결하려 합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지

 

3개월동안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던지 

 

다른 채권자가 있어 먼저변제를 하고

고의적으로 변제를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이 발생한 지

 

개월이 지나면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미수금 회수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대비를 할 수 있고 그사이에 채무회사나

채무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채무회사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본사 조사팀에서 진행을 하고 

추심담당자가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못 받은 건설장비대

 

건설기계대여 임대료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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