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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찾고 계신다면!!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한

회수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전통시장 내에서 현지에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도. 소매상, 마트

등에 납품하고 익월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의 지인의 소개로

 

대형식당에게 배추. 무. 등을 납품하고

선물 50%를 받고 나머지는 잔금 50%

납품과 동시에 받기로 하였으나 납품

1달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독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갚지 않아 방문하여

지불각서를 받았지만 지금은

전화조차 받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2.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못 받은

미수금으로 고민하고 스트레스받으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못 받은 미수금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몇 번의 거래에서 발생되기 보다는

수년간의 거래에서 발생되거나

지인의 소개로 발생하여

 

서로의 사정을 봐주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미수금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독촉다운 독촉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간의감정까지

나빠지고서야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작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법적진행이

들어가기도 전에 법적진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을 은닉할 기간을 벌어주거나

사업장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고의부도, 개인회생,고의부도,

 

등으로 후일에 취할 수 있는

압류를 방해하는 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3. 준비 절차

 

 

우선적으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 거래처원장, 지불각서,

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거래처원장,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인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주민번호,주소,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잘 몰라도

일단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제기하고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특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법원 판결문을 나왔지만

 

채무자가 사업장폐업, 신용불량자라고,

한다면 강제로 무엇인가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제3채무자,거래은행,보증금,

제3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소송 전 할 수 있는 조치

 

 

이와 같이 상거래채권인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공사대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법원의 판결문 없이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으로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회수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섣불리 채무자에게 무리한 진행을

하다가 부실채권을 만들 수도 있으므로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 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사채권. 추심 회수율 11위 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및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조치로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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