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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받아주는곳. 이렇게 해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품대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결제를 그때그때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상행위가 조금의 미수를 남겨놓고 거래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양 관행이 되어 나중에 미수가 눈처럼 불어나서야 독촉을 하고 변제촉구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결재를 미루면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겠지 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물품대금 받는 방법


몇 년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던 터라 막무가내로 대하기도 그렇고 여러 곳의 거래처에 혹시나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혼자서 받으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로 병까지 날 정도가 돼서야 채권추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수채권의 특성상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도 채권자 혼자서 받으려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부실채권으로 변질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세금계산서, 장부, 거래명세서 등 원인 서류를 가지고 채권추심 전문 회사에 상담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로 발생된 미수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당사에 의뢰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의뢰를 받고 재산/신용조사를 합니다.
당사 전문가가 나서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와의 면담과 지불 능력을 연구하였지만 채무자가 악성이라 돈을 주려 하지 않는다면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채무자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채무에 대한 금액을 채무자가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결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소송보다 신속함은 물론이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권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본안소송을 하여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가 발생되고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채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단 채무를 면책 받거나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채무를 변제받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채무가 발생하고 초기 대응만 적절히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받아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채권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사이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셔서 내 재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동반자로 여러분의 곁에서 도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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