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재대금 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이상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거래처 못 받은 “자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용품, 잡자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공단 내의 회사들과 건설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익월 30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회수가 되지 않아 해를 넘겨

 

지금도 내용증명 최고로 독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제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상대방이 자재대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가 온다면

 

채권자는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을

직접 판단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채권자 혼자서 상대방의 말만 기다리다가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미수금이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채권자가 먼저 강하게 신속하게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 여부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분들은 채권이 악성이 되고 나서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못 받은

자재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자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기와 적정한

타이밍과 회수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서로 지인이고

오랫동안 거래한지라 조금만 기다려봐야지 하시다가

 

채무자가 부도가 나거나 법인 폐업, 법인회생, 재산은닉, 

고의 부도, 개인회생 등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이 안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미수금을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몇십만 원이라도 조금씩 변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말로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는 상대방이 있다면

미수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못 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를

받아내기 위해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안에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 등을

진행하여 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 받은 자재대금 발생 시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느낌이 온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양한 법조치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담당자의 고용효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타 거래처 못 받은 자재대금 미수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전화 주시어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