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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전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의 사유로 곧 결제하겠다는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으로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사기를 놓쳐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사업상 바빠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 회수 진행을 통해 못 받은

전기 공사대금을 받아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 시고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원룸, 사무실 등에 전기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기 가설 업체로서 PC방 전기 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를 받고 공사 후 60%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마무리해 주었는데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여러 가지 공사 하자를

트집 잡아 추가 공사를 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문자로는 언제까지 준다는 말만 하더니

그 날짜가 되면 역시 기다려 달라고 하는 말만 할 뿐인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전기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존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 내역, 정산 내역서, 문자 메시지,

작업 관련 일지 등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동시에 제3채무자, 사업자 계좌, 실익 있는 부동산,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변제 계획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무엇보다 초기에 서둘러

신용, 재산조사와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전화, 방문하여 무작정 협박한다든지

사전 준비 없이 소송만을 진행했다간 오히려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회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성인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공사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 이전, 폐업, 사업자 변경 등으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전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시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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