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및 효과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_ 행사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 합니다.

 

취소소송의 피고(소송 상대방)는 언제나 이익 반환 청구의 상대방, 즉 이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이나 금전을 수취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를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많이 있더라도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5.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 또는 재산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회복되고, 총 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며, 취소 채권자가 그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_ 행사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이었습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