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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이를 혼자서 해결이

힘들어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채권자가 직접 회수하기가 어려워 여기저기 물어봐서

신용정보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나,

문제는 그 업체 중에서 회수 경험,

 

노하우를 갖춘 채권추심업체를 찾아내어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의 채권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이 구비되었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용, 재산 조사하여 소송까지 가서

감정싸움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어 회수 진행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 공사대금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못 받은 미수금 관리는

채권시효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수 경험이 없이 무작정 방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감정에 못 이겨 폭언, 협박하게 되면

불법 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사업장에 가서 비록 채권자가

납품한 물품이더라도 마음대로 가져온다면

 

그 또한 민사, 형사상 위배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영 환경의 변화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제조업의 침체와 1인당 부채 증가 물가 상승,

실업자 증가와 금융 위기 등으로

 

국제적 경쟁력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산업은 내우외환의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미수 채권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된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돈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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