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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와 제품 배송 대행계약을 맺고
운송 업무를 하다가 그만둔
화물차량 소유자 6명은
운송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물차량 소유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화물차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물차량 소유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 형태나
회사의 지휘, 감독 여부, 복무 규칙
적용 여부, 관리 비용, 경비 부담여부,
제삼자의 업무 대행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회사에 전속돼 일하고
임금을 받은 만큼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근로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용역계약에 정한 업무 외 일은
하지 않고
출퇴근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으며
운송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점,
회사의 복무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입사와 퇴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계약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구인광고등을 통해
대리기사나
배송보조원을 직접 채용,
대체 인력을 투입한 점,
운송용역에 투입되는 관리비용,
운행 경비, 차량 도색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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