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소송효과를 내서돈을 받는 방법?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대여금등의 채권자가채무자에게 복잡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변론이나 판결 없이 신청만으로도결정문이 나오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는 소가와 관계없이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송달료만 내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법원에 내는 각종 비용이저렴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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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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