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 지인에게 빌려준돈받아주는곳이번 시간에는 친한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한 친구로서 갑자기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1년이 넘도록 갚지 않아 독촉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만 할 뿐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건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 갈 때는 사정사정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빌려 가고, 갚을 날짜가 다가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명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것이 들통나면 전혀 미안해하지 않거나 도리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채권자는 신뢰와 믿음이 깨지고 배신당함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에..
개인간 민사채권 회수
2020. 1.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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