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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지인에게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이번 시간에는 친한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한 친구로서

갑자기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1년이 넘도록 갚지 않아

 

독촉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만 할 뿐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건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 갈 때는 사정사정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빌려 가고,

 

갚을 날짜가 다가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명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것이 들통나면

 

전혀 미안해하지 않거나

도리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채권자는 신뢰와 믿음이 깨지고

배신당함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하여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빌려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이나

지불각서, 차용증을 받아놓거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놓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빌려준돈을 회수하다 보면

정말로 가정 형편상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빌려 가고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소송전에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하여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과 다음 달,

다음 달 하면서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시기를 놓쳐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받아내겠다고

섣불리 회수 진행하다가 회수불능채권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거나

공증을 받아놓고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가

 

어렵고 추심 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주고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데 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추심 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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