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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지인, 친구, 친척들이 가정사, 사업상 급하다고 하여 며칠만 쓰고 준다고 사정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렇다고 차용증이나 공증을 요구하면 기분 좋게 빌려주면서 좋은 소리 못 들을까 봐, 망설이다가 통장으로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들은 변제 약속을 어기고, 전화도 꺼놓고 방문하여 보면 이사까지 간 상태로 이러한 비양심적인 상대방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채권자분들은 아는 친한 지인, 친구가 재산도 없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은데, 독촉해도 재산이 없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으로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는 채권자분들이 계신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공증, 판결을 받아놓는다면 향후에 언제든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가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이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하면 언제까지나 채무자의 말만을 믿고 채권 회수의 골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빠른 선택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 카드, 다른 지인, 친구들에게까지도 갚을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채권자가 먼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 진행에 따라서 회수 여부가 결정되지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을 시에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면 입금 내역서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상대방과의 갚을 의지가 있다면 공증(공정증서)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어렵고 힘들게 공증을 받아놓거나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을 받았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제 의욕이 낮아져 채무자가 순순히 빌려준돈을 갚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이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유체동산, 예금과 적금, 임대보증금, 급여, 사업자매출, 자동차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빌려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고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주어 빌려준돈을 변제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빌려 갈 때 용도를 속이거나 갚을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서 기망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성립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확실히 챙기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성채무자에게 빌려준돈을 받아내기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다면 빌려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의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 독촉, 방문 독촉해도 여전히 변제할 것이라고 말만 할 뿐 채권자만이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고, 회수 진행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빌려준돈을 받아내는데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시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 재산조사 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회수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채권자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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