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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찾으신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빌려준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빌려준돈은 대부분 친구, 친척,

지인, 연인 등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빌려 갈 때는 가정사, 사업상, 투자금으로

급하게 사정하여 빌려 가기만

 

막상 변제 일자가 다가오면 여려가지

핑계만 대면서 상대방은 불필요한

 

소비생활을 모두 영위하면서 갚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예기치 못한 위험과 말썽이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을

받아 놓아야 하고 특히 채무자의

인적 사항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확한 기일과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하고

더 좋은 방법은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미리 받아두면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빌

려준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입금한 내용만 있고

지불각서나 공정증서가 없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차명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것은

사해행위로 그 청구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져 채권자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실행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여 판결 후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

채권보존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강제적인 조치로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돈을

빌려줄 당시에 받아 두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독촉절차로서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대여금 소송이 확정되어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적절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권자가 어렵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 제공하고 추심 위임의 적정한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철저한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 빌려준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 정보업계 선두주자 코스닥상장기업

고려신용정보가 늘 합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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