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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상담사례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전 직장 동료가 가정사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없는

 

돈 모아 대출해서 5,000,000원을 빌려주고

매월 월급 떼마다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퇴사하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통장으로 이체하여 빌려주었다면

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소송 시 계좌이체 내역은

 

충분한 증거가 되므로

승소 판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정상적인 회수 진행이 불가하므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소송 제기는 불가피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지불각서를 받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면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갚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임차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금융상에

 

제약을 주어 채무 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인들이

미수금 회수를 진행하는데

 

신용, 재산조사가 어렵고 회수 진행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수금 회수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행위가

실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신청, 잠적, 행방불명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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