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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친한 지인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갑자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몇 개월은 이자를 받았지만
현재는 이자를 갚지 않아 독촉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은 여기저기서
사기를 치고 돌려 막기식으로 하여
채권자가 여러 명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마트는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한, 일 무역전쟁과 미,
중무역 전쟁 등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제조업 하락,실업자 증가,1인
부채율 증가 등으로
어려운 시국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은 항상 달콤한 말로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과 변제 시기가
다가오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
대출해서 주겠다, 거래처에서
입금되면 즉시 갚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받지 않거나
잠적해버리는 악성인 채무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사업상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법조치 회수 진행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경우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입금내역이 있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상대방이 사업장 폐업,도산,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면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의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유체동산,
사업자 매출, 보증금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신용불량 등재하여 상대방의
신용상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다 보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다 보면
채권추심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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