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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찾으신다면!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시고

 

면역성을 높이는 습관으로

건강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한 지인, 

친구, 친척, 애인 등에게 가정사, 

 

사업상 관계로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일자가 지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갚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도리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이로 인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증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 지불각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입금내역, 이메일, 카톡,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고 채권금액이 3천만 원미만의 경우에는 소액소송으로 이용하면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채무의 신용, 재산조사 후 실익 있는

 

부동산, 유체동산, 은행, 보증금, 

제3채무자 등에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악성인 채무자는

이미 닮고 닮은 경우 독촉해도 말로는

 

언제까지 준다고 말로 아니어도

각서나 공증을 써주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잠적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되어

 

전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소송만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돈은 사람이 주는 것이기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인

테크닉과 회수 기법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방문하여 협박, 폭언 등으로

싸운다고 해서 받아지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회수 진행했다간

도리어 채권자가 역으로 고소당하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회수 계획을 세우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안 좋아

 

소송 판결을 받아도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면 당장 소송비용이 아까워하다가

 

결국에는 채권소멸시효가 지나 시효를 놓치고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즉각적인 압류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돈을 빌려주고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받아낼지를 몰라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고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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