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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판결문 후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증, 판결문 후

 

못 받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친한 지인이 집안 상의 문제로

급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은 2개월 이내에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갚지 않아

 

너무나 배신감을 느껴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상담한 건입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 

 

친척, 지인 간 혹은 회사대 회사 간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옛말에 친할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막상 인간관계는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믿고 빌려준 이후에 약속 일자에

돌려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통장으로 입금해 주거나

 

아니면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을 받으시면

 

추후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지불각서 등은 효력이 없는

서면상의 약속에 불과하므로

 

사전에 공증을 받아놓으면

집행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확한

주민번호, 주소를 알고

 

이의 신청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민번호를 모르고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받아두면 공증에

 

적힌 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따로

법원에 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변제의사가 있다고 본다면

 

소송보다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어렵게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놓았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기간 중이나

공증 변제일 까기 개인회생, 

 

파산신청, 재산은닉 등의 시간을

제공하여 추심 진행의 적정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빌려주고 공증, 

판결 후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 진행 및 회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회수 진행해야 할지 모른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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