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빌려준돈(대여금)받아주는곳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돈(대여금)받아주는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직장 선배의 급하다는 부탁으로 보험회사의 약관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도 그만두고, 갚겠지 하며 믿었지만 갚아야 할 날에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고 답답한 마음에 의뢰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빌려준돈 받아내는 방법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공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주지 않는 돈을 되찾는 권리를 득하는 겁니다.

 

못받은 돈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것은 채무자 부동산 또는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법정이자 부분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판결이 나는 그 순간부터, 채무자는 하루하루 갚아야 할 돈의 액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에서 채권을 위임받으면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통해 정보 파악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혼자서 채권추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지급해야 할 변제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들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해서 회수가 힘들어집니다.

 

채권 회수는 초기 대응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 지식을 겸비한 추심 직원의 역량이 성공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합법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타신용정보업체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시스템 만으로 추심 분야 독보적인 업계 1위 기업인 고려신용정보에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간 대여금, 거래처 미결제 대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