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혹시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주고 계신지요. 많은 채권자께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 승소를 하여도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가 대부분입니다.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였다면 법원 소송 중에 이미 변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알텐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갚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것입니다. 채무자들의 심리는 비슷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빚이 많고 자기 재산을 다 빼돌려..
개인간 민사채권 회수
2018. 6. 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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