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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혹시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주고 계신지요

.

 

 

많은 채권자께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 승소를 하여도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가 대부분입니다

.

 

갚고 하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였다면

법원 소송 중에 이미 변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알텐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갚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것입니다

.

 

 

채무자들의 심리는 비슷합니다

.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니면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빚이 많고

 자기 재산을 다 빼돌려 놓은 상태인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

 

 

채권자는 답답할 뿐입니다

.

왜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은지 실제 재정상태

,

신용상태는 어떤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강제로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을 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판결 승소 후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실제 채무자의 상태가 어떤지

 

 본사 조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추심담당자가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채무자와 방문,우편,

전화 등으로 접촉을 하면서

변제를 유도합니다

.

 

 

판결 승소 후에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으시다면 국내 채권추심 업계1

국내 최대 규모,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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