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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빌려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하실 점은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을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이라는것이 한번 내 손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 오랫동안 만나온 지인 이라면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이면
준다 생각하시고 빌려주시면 되십니다.
그러한 사이가 아니고 단지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인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월 이자 몇%를 줄테니 빌려달라는 등의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담을 받지만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란 사람들은 이자를 몇번 주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을 못하시겠다 하시면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공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가까운 공증인가 사무실에 상대방과 같이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서
공증비용은 상대 채무자가 될 사람에게 부담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바로 소송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일 뿐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거나 직접 추심을 하거가 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큰 금액을 빌려주실때는 담보를 받으시거나 담보가 없으면
채무자가 될 사람의 가족을 전부 연대채무자로 등록을 하시거나 하셔야
그나마 회수 확률을 높이 실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돈 거래는 안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돈 자랑 하지 마시고 겸손히 돈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안생깁니다.
가정과 사업체에 축복과 평안이 있으시길 바라며 개인간 대여금 문제나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면 연락주시면 되십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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