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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
.
이번 시간에는 돈안갚을때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하겠습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중에는
단순 관심으로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안 갚고 계신분들도 계실겁니다
.
아시다시피 한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그 약속을 다시 받고
돈을 받아내는 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
시간이 지나갈 수록
채무자의 변제 이행심리는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
또한 시간이 지날 수록 채무자의 상태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가 돈을 안갚는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형사고소는 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아니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형사고소는 한번밖에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합니다
.
빌려주셨을때 당시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무턱대고 시중 은행 압류 등의
법조치를 진행하기보다는
올바른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재산 ,재정상태,
신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신용정보 회사에 상담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공증은 없는데 차용증
,
각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지급명령
,
본안소송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고 판결 승소 후
신용정보회사에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
,
각서 등의 서류도 없으시면 계좌이체내역이 있으시면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사실조회신청과 같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
직접 소송절차를 하기 힘드시면 상담문의 하시면
상담 후 제휴법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판결 승소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지금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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