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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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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돈안갚을때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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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중에는

단순 관심으로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안 갚고 계신분들도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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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한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그 약속을 다시 받고

 

 돈을 받아내는 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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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갈 수록

채무자의 변제 이행심리는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 수록 채무자의 상태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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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가 돈을 안갚는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형사고소는 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아니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형사고소는 한번밖에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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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셨을때 당시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무턱대고 시중 은행 압류 등의 

 

법조치를 진행하기보다는

올바른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재산 ,재정상태,

신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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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신용정보 회사에 상담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공증은 없는데 차용증

,

각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

본안소송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고 판결 승소 후 

신용정보회사에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

,

각서 등의 서류도 없으시면 계좌이체내역이 있으시면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사실조회신청과 같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

 

 

직접 소송절차를 하기 힘드시면 상담문의 하시면 

상담 후 제휴법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판결 승소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지금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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