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납품, 공급, 유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회사에서 

상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상담문의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회수가 빨리빨리 되야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

 미수금이 쌓이다보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그렇다고 먼저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채무회사나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채무회사가 다중채무자일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재산을 다 빼앗긴 후 판결이 나봐야 소용이 없기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고 독촉하면서 압박을 해서 회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채무회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압박을 받지 않고 덤덤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전문 채권추심 회사의 이름으로 

추심담당자가 독촉을 하면 추심으로 느끼고 압박을 받아 변제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무법인이 폐업을 하면 더 이상 추심이 불가하고 개인사업자라 해도 사업을 접고 난 후에는 

추심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빠른 결단이 중요하십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 위임 계약을 하시면

 채무회사나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본사 조사팀에서 진행을 하며 

추심담당자가 올바른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방문, 우편, 전화 등을 통해 회수를 유도하게 됩니다.



채무회사나 채무자가 약속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거나 변제 의사가 없을 시에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한발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회수 확률을 높이 실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거래처 미결제 건으로 고민 중이시면 국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들 모두 번창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